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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제22대 국선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20240328일 (목) 10: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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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후보자 토론회 등 중계 
- 유권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
  3월 28일 부터 4월 4일까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대담․토론회, 연설회가 개최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인터넷(www.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은수 기자
교육/문화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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