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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20240329일 (금) 14: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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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수산업자(김모씨) 금품로비’사건을 아시는가?

그 당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호영 의원이 김모씨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한우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제공받고 친분 있는 스님에게 수산물을 전달했다는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법에 어긋나는 정도는 아니였다.”며 주장했지만 경찰수사를 거쳐 다행히(?) 입건은 면했다.

대구민주당은 묻고 싶다. 이런 인식이라면 어떤 시민에게는 한 달 월급인 200만 원 정도의 선물은 언제든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남의 꼬투리는 잘 잡고 넘어지면서 “선물은 받았지만 법에 어긋나는 정도 아니였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후보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나아가 주호영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가의 공복(公僕)임을 망각한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간에 공직자라면 이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대구의 발전과 정치적 역동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격이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대구의 ‘강남’,‘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성구에 이젠 선물정치말고 진실정치를 위해 파란을 일으켜 대구의 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2024. 3. 2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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